분식회계 방지하라는 지정 외부감사인에 대우조선해양 지정, 올해 106억 벌어

   

▲ 김영주 국회의원

 

대우조선해양의 수조원대 분식회계에 책임이 있는 안진회계법인이 금융감독당국이 올해 지정한 외부감사인으로 선임된 67개 회계법인 중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법을 위반한 회계법인에 대해 금융당국이 솜방망이 제재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 국회 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2016년 외부감사인 지정 내역에 따르면 안진회계법인은 올해들어 6월까지 30건에 걸쳐 외부감사인으로 지정돼 총 106억 3천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년간 79억 5천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과 비교해 대폭 증가한 것으로 올해 6월까지 외부감사인으로 지정된 회계법인 67곳이 받은 보수 중에 가장 큰 규모였다.

이 기간 중 67개 회계법인의 총 보수는 379억 3천만원이었는데, 안진이 받은 보수는 전체의 28%를 차지했다. 이어 삼일회계법인이 94억 4천만원, 삼정회계법인이 49억 3천만원, 한영회계법인이 19억 4천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외부감사인 지정 건수로도 안진은 총 226건 중 30건(13.2%)을 지정받아 44건을 지정받은 삼일회계법인에 두 번째로 건수가 많았다. 문제는 분식회계를 방지하기 위한 외부감사인에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에 책임이 있는 안진회계법인에 금융위원회가 일감을 몰아줬다는 것이다.

외부감사인 지정 제도는 회사와 감사인의 유착을 방지하고 외부감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위탁해 회사의 감사인 자유선임권 배제하고 외부감사인 지정하는 제도다.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따르면 재무상황이 악화된 회사가 자금조달 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분식회계의 유혹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금융감독당국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에게 감사를 받도록 돼있다. 그러나 안진회계법인은 2009년 대우조선 외부감사인으로 선정된 뒤 이듬해부터 지난해까지 대우조선 회계감사를 맡았는데, 분식회계가 발생한 거의 전 기간에 걸쳐 안진이 회계감사를 한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이 대규모 적자에도 불구하고 2013년과 2014년 각각 4000억원 이상 흑자를 냈다고 재무제표에 기록했지만, 안진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새 경영진이 지난해 문제를 인정하자 올해 3월 뒤늦게 2013년과 2014년 재무제표에 2조원 손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정정 공시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안진이 '마지못해' 내놓은 규모보다 실제 분식회계 규모는 더 컸으며, 고재호 전 사장 시기에만 5조 7천억원 상당의 회계부정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최근 검찰은 안진회계법인이 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대우조선해양 경영진과 공모해 고의적으로 묵인한 것인지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이미 올해 초부터 분식회계 공모 정황이 드러났고, 검찰 수사까지 받고 있는 안진이 분식회계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외부감사인으로 지정돼 가장 많은 보수를 챙긴 것이다.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으로 지정된 회계법인의 평균 보수는 168억원 자유선임된 회계법인의 평균 보수 28억원의 6배에 달한다.

김영주 의원은 "안진회계법인은 외부감사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며 "금융당국이 분식회계의 공범인 안진회계법인을 분식회계를 막기 위해 도입된 외부감사인으로 지정해 거액을 보수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명백한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을 위반한 회계법인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이 낮은 수준의 제재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 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제재가 부실한 회계감사를 했던 해당 기업에 대한 감사업무를 제한하는 데 그쳤다. 또한 3년 간 제재건수가 63건이었는데 57건의 제재가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이었다.

제재 시점도 법을 위반한 시점과 너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았다. 2011, 2012년에 감리를 한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가 2015년과 올해 내려진 경우도 있었다. 특히 회계법인이 제재를 받아도 외감법상(16조의 2) 위반사실을 3년간만 공시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그 이전에 법을 위반한 회계법인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었다.

김영주 의원은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처벌도 약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데다 법위반 사실조차 3년만 지나면 알 수 없도록 한다면 어떤 회계법인이 제대로 법을 지키겠느냐"며 "국회에 다수의 외감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고 금융위원회가 외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준비중인 만큼 현행 법령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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