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고작 0.8%밖에 설치 안 돼 있어 2차사고 발생 가능성 높아

경주 지진 당시 급한 마음에 엘레베이터를 이용해 대피하려던 주민이 엘레베이터에 갇히는 등 크고 작은 엘레베이터 사고가 발생했다.

지진 엘레베이터 이용보다 계단으로 대피하는 것이 더욱 안전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대피요령, 그러나 대피요령을 숙지하고 있는 사람들조차 긴박한 상황에서는 계단을 이용하는 대피방법보다 엘레베이터를 택하는 일이 종종 일어난다. 이런 엘레베이터가 국내에서는 지진에 매우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국내 총 584,000대 엘레베이터 중 지진관측감지기 설치 엘레베이터는 4,476대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갑, 국회 정무위원회)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 받은 국내 승강기 현황에 대한 자료를 조사해 본 결과 전국에 설치된 승강기 총 584,000여대 중 지진대비 엘레베이터 안전장치로 알려진 지진관측감지기가 설치된 승강기는 총 4,476대로 전국에 설치된 엘레베이터 중 지진관측감지기가 설치된 엘레베이터는 고작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 설치된 승강기 대부분에 지진관측감지기가 설치되지 않아 지진시 화재 및 추락 등 2차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진관측감지기의 기능은 지진으로 인한 진동 발생 시 자동 관제시스템 작동을 통해 운행 중인 승강기가 가장 가까운 층으로 이동해 문을 개방해 승객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다.

하지만 국내에는 이를 도입할 수 있는 법과 기준이 준비돼 있지 않아 건축주가 필요시 자율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까운 나라 일본은 건축법(JEA Guide)에 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고 미국(ASME A17.1)과 유럽(EN81-77)은 별도의 지진대비 승강기 안전 기준을 마련해 놓은 상태다.

지진대비 안전장치 도입 기준과 관련해 국민안전처는 “지진에 대비한 승강기 기준이 전혀 없고 국제 표준화기구(ISO)에서 지진에 대비한 국제기준 마련을 논의 중에 있어, 국제기준 제정 즉시 국내 기준에도 반영할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내진설계가 반영된 초고층 건물은 지진 발생 시, 건축물에 구조적 변화가 없을 경우 승강기 이용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했다.

지진대비 승강기 안전기준 일본·미국·유럽에는 있지만, 한국은 관련 법·기준 전무

이에 김영주 의원은“세월호 사고 후 개선된 줄 알았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는 식의 정부의 자세와 태도는 여전했다”며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계신 상황인데 관련부처는 지진시 건축물의 구조적 변화가 없을 경우 엘레베이터 이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한다.

또한 김영주 의원은“정부의 안전불감증에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다. 언제까지 국제기준(ISO)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 관련 법·기준이 잘 정비돼 있는 일본, 미국, 유럽의 기준을 우리나라 특성에 맞게 필요한 부분은 반영해,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라도 관련법·기준을 하루 속히 마련해야 한다. 또한 본 의원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과 ‘건축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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