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현 대표세무사(세무법인 다솔)

   
▲ 김국현 대표세무사

사업목적으로 원재료나 비품 등을 구입할 때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 등의 적격한 영수증을 수취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는 첫걸음이다. 만약 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가 아닌 간이영수증을 수취하면서 물품을 사는 경우 세무서에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지 않는다.

요즘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수취로 인해 세금계산서의 분실위험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만약 세금계산서를 수기로 쓴 종이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잘 보관해두었다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신고 때 사용하여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기존에 사용하는 카드를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홈택스에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상대방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알아 볼 수가 있다. 신용카드 영수증을 일일이 보관하지 않더라도 사이트에서 일괄 조회해볼 수 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신용카드 영수증을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쉽지가 않다.

한두 개만 빠져도 세금을 더 내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사업용카드 등록을 꼭 해두는 것이 좋다. 개인적으로 구입한 것과 사업적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영수증을 꼭 챙겨 사업용사용 금액만큼만 매입세액을 공제 받아야 한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카드로 사용하면 일괄 조회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전기나 전화요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가 된다. 이러한 전기나 전화를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 받기 위해서 전기사업자인 한국전력이나 해당 통신사에 전화를 해 해당 전기와 전화에 사업자번호를 등록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한다.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였다면 해당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직원회식비는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 되며 신용카드 영수증을 증빙으로 갖추면 된다.

차량관련 부가가치세는 조금 더 주의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사업자의 경우 차량은 비업무용소형승용차인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비록 세금계산서를 받는다고 해도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주차료나 주유비를 신용카드로 결재한 경우 관련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을 수 없다.

업무용소형승용차로 구분이 되는 경우는 운수업, 자동차임대업, 자동차판매업, 운전학원업 등의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택시회사의 택시, 현대자동차의 판매용 소나타 등이 영업용으로 구분이 된다. 이를 제외한 회사의 출장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는 모두 비업무용으로 구분이 된다.

부가가치세 절세는 세금을 관리하는 첫 단계이다. 어떤 항목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알 수 있다면 세금관리 더 나아가 경영관리를 더 똑똑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2672-4900)

저작권자 © 영등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