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의원, 휴가 신청 시 사유 묻지 않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 신경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국회의원(영등포을)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가 사용권 보장과 파견근로자의 투명한 인건비 처리를 위해 「근로기준법」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근로자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일정한 한도 내에서 휴가를 줄 것을 법률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는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가 신청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근로자의 휴가 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할 경우 사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한편,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파견근로자의 인건비 산정기준 및 근로자파견 대가 세부내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이 내용을 파견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파견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파견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도 개정하였다.

신경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상식선에서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법제화 하는 것이다. 사소하고 지나치기 쉬운 것들이지만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이 조금이라도 개선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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