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현 대표세무사(세무법인 다솔)

   

▲ 김국현 대표세무사

 

부동산을 증여할 때 보통 현금보다 부동산이 유리하다고 한다.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증여할 때 기본은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실제 부동산이 매매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가를 계산하기 어렵고 시가를 대체할 수 있는 부동산 가액으로 기준시가를 인정해 주고 있다.

예전엔 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트와 달리 실거래가를 쉽게 알 수가 없어 오피스텔을 증여하는 경우 기준시가를 사용하였지만 2015년 하반기 이후 오피스텔도 실거래가를 공개하여 실제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기준시가를 계산하여야 한다.

서두에 말한 것처럼 오피스텔을 증여할 때 실거래가를 조회하여 유사한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오피스텔의 증여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상속증여세법상 시가를 아는 경우에는 시가를 적용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보충적평가액을 적용하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은 3월)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재산과 유사한 재산의 사례가액도 시가로 보게 된다. 증여하려는 오피스텔 물건이 증여 또는 상속되는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 면적, 위치, 용도 등이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우선 확인 후 재산평가를 해야 한다.

반대로 오피스텔을 증여나 상속을 받은 이후 매매하는 경우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데 해당 취득가액을 실거래가격인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예전에는 오피스텔을 기준시가로 증여받았다면 증여세를 적게 내는 반면 취득가격을 시가에 비해 낮게 측정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실거래가격을 증여가액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추후 해당 오피스텔을 매매하는 경우 취득가액이 기준시가보다 유사매매가격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그만큼 줄일 수 있다.

오피스텔은 주거로도 사용할 수 있고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세법상 많은 이슈가 생긴다. 만약 오피스텔을 매매하거나 증여, 상속할 계획이 있다면 꼭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한다.

오피스텔이 실거래가격도 공개가 되어 더 투명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절세방안을 파악한 후 부동산을 이전하여야 하겠다.(상담: 2672-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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