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규환 위원장(영등포구환경委, 약학박사)

야생동식물, 인간과 함께하는 동반자임을 인식해야

   
 

토종(土鐘)은 좋은 것이여, 신토불이(身土不二). 이러한 글귀와 말을 우리 주위에서 자주 보고 듣고 있어 친근감이 든다. 실제로 요즈음 고속도로나 지방도로를 지나칠 때 마다 그 지역 특산물들을 나타내는 현수막이 자주 눈에 띠게 된다.

이 모든 표현들은 그 생물 내지는 상품의 원산지(原産地)가 국내 또는 그 지역임을 나타내는 동시에 특별히 우수함을 선전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좋은 먹 거리를 설명할 때 이용되고 있다.

이에 앞서 우리나라에서는 동물이든 식물이든 간에 환경의 위해우려(危害憂慮)의 생물종(生物種)에 대한 법적규제를 하고 있다. 여기서 ‘위해우려’종이란 설령 국외생물이 아직은 국내의 생태계(生態系)에 반입되지는 안했지만 만일 들어올 경우 생태계의 교란(攪亂)등 위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법적으로 반입을 규제하는 생물을 말한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현재까지는 위해우려생물종으로 24종을 규제대상으로 정해 놓고 있다. 여기에는 ‘사슴쥐’ 등 포유류(哺乳類) 2종, ‘중국산쏘가리’ 등 어류(魚類) 2종과 ‘미국가시풀’ 등 식물 17종 그리고 ‘인도구관조’, ‘초록담치’와 ‘노랑미친개미’ 등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한때 시행착오를 일으킨 적도 있다. 1970년대에 농가의 소득증대 정책에 따라 외래종의 반입을 허용한 바 있다. 식용(食用)으로는 물론 동물사료용으로 또는 해충퇴치와 농업의 제초용(除草用)으로 반입하여 사육하거나 자연에 풀어 방사한 것이 그 예이다. 여기에는 ‘배스’나 ‘이스라엘잉어’를 비롯하여 중국산 ‘초어(草魚)’와 ‘황소개구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실행단계에서 수지타산(收支打算)이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단으로 방류하여 농사를 망치기까지 하는 우(愚)를 범했다. 이들 생물은 번식력도 아주 강해 한국의 기본 생태계에 큰 변화를 주게 되었다.

한편, 그 당시의 법으로는 위해우려 종에 대한 국내의 반입금지 규정만 있을 뿐 방사에 따른 처벌규정은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생물종을 생태계에 풀어 놓을 경우 처벌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이미 국내에 반입된 위해우려 종을 찾아내어 지정토록 하였다. 또한 앞으로 국내에 유입되어 생태계에 위해우려가 있는 외래종의 수입 또는 반입 시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현재의 기존 수입 또는 반입대상인 24종외에 추가토록 하였다. 금년 말까지는 50종으로 늘리고 2018년까지는 100종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이러한 와중(渦中)에 금년 7월 중순경 ‘토종’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케 하였다. 즉 강원도 횡성군 마옥저수지에서 일어난 국외희귀어종의 포획사실이다. 원주지방환경청, 강원대학교 어류생태센터와 국립생태원의 합동조사 결과 남미산(南美産)의 육식담수어종(肉食淡水魚種)인 ‘피라냐’ 세 마리와 ‘레드파구’ 한 마리가 포획된 사건이다.

이들 어종은 금년 말부터 위해우려 종으로 추가되어 지정 고시될 예정이다. 이러한 위해우려 종은 우리의 안정된 육상식물의 고사(枯死) 및 수중어류 등의 멸종(滅種) 등 생태계 파괴를 가져온다. 더 나아가 인간에의 물리적 또는 육체적인 직접피해와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의 전파 등 새로운 질병으로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

국내에 유입되는 외래생물은 대체로 관상용(觀賞用)으로서 해마다 그 종(種)과 수(數)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며 매년 25%씩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다. 특히 생물은 악세서리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식용으로 착각하여 생물의 생육에 대한 책임감을 망각하는 경우가 간혹 있기 마련이다. 때문에 취미삼아 키우다가 싫증을 느끼거나 또는 무의식중에 버리는 경우가 있어 제2, 3의 생태계 교란종이 발생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자연생태계는 구성원으로 그 지역의 환경에 알 맞는 고유의 생물종만이 생존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지역의 생태계와 문화를 상징하는 고유생물종인 ‘깃대종’(flagship species)을 선정하여 보호 육성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생태계 유지에 필연적이다. 야생동식물은 인간과 함께하는 동반자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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