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현 대표세무사(세무법인 다솔)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은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흔히들 알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맞는 이야기지만 정확히 알지 못해 1세대 1주택에 적용이 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부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그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기 위해 알아보았다면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에 관한 부분은 신경을 써서 적용을 받는다. 다만 1세대에 대한 오해를 해서 쉽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가족이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므로,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 뿐 아니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와 형제자매 뿐 아니라 장인, 장모, 처남, 처제, 사위, 며느리도 가족의 범위에 포함된다.

본인 소유의 주택을 양도할 때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들이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가 1주택이 아닌 2주택을 소유하는 것이어서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여 세금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아들 소유 주택을 전세를 주고 부모님소유 주택에 함께 살다가 아들 소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아들부부와 부모 부부의 집을 합산하기 때문에 2주택이 되게 된다. 아들소유 집 1채와 부모소유 집 1채 총 2채가 되기 때문이다.

대부분 착각하는 것이 1세대라고 하면 아들 부부만 1세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주민등록상으로도 부모와 분리되어 있는 독립 가정을 꾸리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집과 아들의 집을 합산해야 된다는 것을 놓치기 쉽기 때문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모 부양을 위한 세대합가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경우는 인정을 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도 부모의 나이와 3년 이상 보유기간 등을 따져봐야 한다.

만약 전입만 함께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경우 독립세대를 주장할 수 있다. 혹은 형식적으로 주소만 동일할 뿐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곳은 다를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곳이 다르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편물 수령흔적이나 입주확인서, 기타 실질적으로 다른 곳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실은 납세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므로 어려운 면이 있다.

여기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양도일은 대금을 청산한 날 혹은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 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잔금을 치루기 전에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 전에 반드시 주민등록 상황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상담: 2672-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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