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현(세무법인 다솔)대표세무사

   
▲ 김국현 대표세무사

매년 5월은 개인사업자와 소득자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중요한 달이다. 소득세 앞에 ‘종합’이라는 말이 붙은 이유는 개인별로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사업자는 매출규모에 따라 간편 장부 작성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로 나눌 수 있는데 유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인사업자중 소규모 사업자는 간편 장부를 작성하여 세금을 신고할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자는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에 작성하듯이 장부를 만들어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만든 제도이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라고 아무나 간편 장부를 작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당해 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간편 장부를 작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을 하는 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이었다면 간편 장부를 작성하여 세금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의료, 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의사나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이 미달이더라도 복식부기로 작성을 하여야 한다.

간편 장부로 기장을 하면 실제 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사업초기 결손이 발생한 경우 이후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계산 할 수 있으므로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또한 간편 장부를 작성하면 감가상각비나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절세측면에서도 이득이 된다.

직전연도 간편 장부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면 복식부기의무자로 정식으로 세금을 신고하여야 한다. 정식으로 세금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 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하고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세금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간편 장부로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담하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만약 1년의 장부를 비치,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는 어쩔 수 없이 추정 계산하여 세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수입금액에 따라 기준경비율 대상자와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나누어 세금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장부를 작성할때와 비교하여 보통 세금이 더 증가한다.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은 업종별로 상이하며 세무서에서 해당 비율을 고자한다.

특히 복식부기 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1년간 세금관리를 전혀 하지 않아 세금을 추정계산하는 경우 세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은 물론 기장을 하지 않아 무기장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5월초 종합소득신고 대상자들에게 세무서에서 유형별로 세금신고 안내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년도 기장신고자, 전년도 복식부기 신고자 등의 유형을 안내하고 있다. 이에 더해 성실신고를 위해 전년도 신고사항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안내하고 있다. 만약 소득률 저조나 적격증빙 과소수취 등의 성실신고 안내를 받았다면 이번 소득세 신고를 더 신경써서 하여야 한다.

간편장부나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 세무전문가인 세무사에게 미리 상담하여 최대한 절세하여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겠다.<상담: 2672-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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