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관위, 선거대책본부 명의 허위문자 2,500여 건 발송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게재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새누리당 소속 B후보자의 선거사무장 C와 선거대책본부장 D를 4월 9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B후보자는 교수로 임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부터 2월 말까지 “C대학교 D스쿨 교수” 라는 내용이 게재된 명함 총 10만 매 정도를 선거구민에게 배부해 지난 3월 28일 검찰에 고발된 사실이 있다.

3월 28일 고발된 당일 B후보자의 선거사무장 C씨는 당시고발 건에 대해 “실무자들의 실수로 해명이 된 사안이다.”, “F 의원 쪽이 사실 관계를 조작해 주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판단......” 등 허위사실이 담긴 문자메시지 내용을 선관위에 검토 의뢰했고, 해당 선관위로부터「공직선거법」제250조에 위반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하지만 사무장 C와 선거대책본부장 D는 3월 29일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28일 고발 건에 대한 해명이 담긴 허위사실 문자메시지 2,500여 건을 선거대책본부 명의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무장 C는 위법 혐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출석 및 자료제출요구에도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제256조제5항에 따르면 선거범죄 조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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