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선관위,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각종 편의 제공

 

몸이 불편한 사람도 총선과 관련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사전투표기간 또는 투표일에 투표하고자 하는 선거권자중에서 신체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선거권자에 대해 거주지로부터 (사전)투표소까지 왕복구간에 대해 교통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선거권자 중에서 신체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선거권자는 사전투표를 하는 410일부터 11일까지 또는 투표일인 15일 이전에 선관위를 방문하면 된다.(문의: 영등포구장애인사랑나눔의집(848-0041)이나 선거관리위원회(2637-8156))

김영주 홍보계장은 이용당일 신청도 가능하나 가급적 이용 전날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 시 신청자 성명, 출발지(거주지), 이용 (사전)투표소, 투표 희망시간, 연락처를 알려주면 된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이동차량과 활동보조인이 해당 신청자 거소지(출발지)에 방문하여 투표소까지 왕복 교통편의와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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